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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광양시, 불법어업 집중단속 추진

노진표 | 2021/04/07 06:38

(광주가톨릭평화방송) 노진표 기자 = 광양시는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백운산 4대 계곡을 중심으로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추진합니다.

광양시는 봄철 산란기 및 유어행위자가 증가하는 4월~10월 유어객 밀집지역과 어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어업 예방 현수막 부착 등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해 추진할 방침입니다.
 
광양시청

주요 단속대상은 무면허·무허가·무신고 어업행위와 포획채취 금지 기간·구역.체장을 위반하는 행위, 폭발물·유독물·전류 등 유해어법을 이용하는 행위, 동력기관 부착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 장비, 투망, 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입니다.

한편 불법어업 행위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각종 해양수산지원사업에 제한을 받습니다.

<저작권자(c)광주가톨릭평화방송,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
작성일 : 2021-04-07 06:38:18     최종수정일 : 2021-04-07 06:38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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